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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주식 배당금 받는법 & 배당금 기준일 & 배당금 세금

by 주중년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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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5%를 상회하던 기준금리는 이제 어느덧 제로금리에 가까워졌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은행 예금보다는 주식 배당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배당금 받는 법과 주식 배당금 지급일 등 주식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주식 배당금이란 무엇이고 왜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배당금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설명해서 기업이 이익을 낸 만큼 주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업에 투자를 했으니 고맙다는 의미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 배당금을 받는 법은 무엇일까요?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배당기준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배당기준일이란?

 

"기업에서 배당지급 의사결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배당 지급을 받기 위해 주주가 자신의 주권(shares)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이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배당(1년에 1번 배당지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12월 31일은 주식시장이 휴장입니다. 

P.S  12월의 마지막 평일은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30일에 보유를 해야 다음 해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식은 그 날 매수한다고 해서 그 날 보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매수 후 2 영업일이 지나야 주식 보유가 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늦어도 12월 28일에는 매수를 하셔야 다음 해에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12월 28일 주식시장 종료 시점에 주식을 갖고 있다면 12월 30일 보유가 되고 12월 31일은 휴장이므로 자연스럽게 배당기준일은 올해 마지막 날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12월 29일부터는 주식을 매도하셔도 실질적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은 2 영업일 후이므로 1월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29일부터는 주식을 매도해도 다음 해에 배당금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12월 28일 주식 시장 종료 시점에 내 계좌에 주식이 있다면 다음 해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당금은 얼마나 나올까?

 

dart.fss.or.kr/dsab001/main.do?autoSearch=true

 

전자공시시스템 | 공시서류검색 | 회사별 검색

조회건수 15 30 50 100 공시서류검색 목록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비고                                                                                          

dart.fss.or.kr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에 들어가셔서 회사명을 검색합니다. 예시로 "현대자동차"를 검색해보겠습니다.

 

 

 

공시 내용 중에 현금/현물배당 결정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주당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회사마다 각기 다르지만 보통 3~4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KB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카톡 알림으로도 배당금 입금을 알려주더라고요.

항상 기분 좋은 배당금이지만 배당도 결국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주식 배당금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소득세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금융 소득은 분리 과세하므로 총 15.4%가 원천징수된 후 주식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렇게 세금을 미리 징수하고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따로 세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배당소득이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여 6~42%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배당투자 역시 좋은 재테크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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