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은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단기과열종목 혹은 투자경고종목에 지정되는 것이죠.
일단 처음 이 소식을 들으면 당황하기 쉽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 지 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죠. 앞으로의 주가 방향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과열종목
"거래소는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 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과열 완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설명입니다.
단기간 이상급등 현상이 지속된 종목은 지정 예고된 후 10 매매거래일 이내에 동일 요건으로 적출될 경우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
1. (주가) 당일 종가가 직전 40 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2. (회전율) 최근 2 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 거래일 회전율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3. (변동성) 최근 2 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일중변동성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3 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단일가매매란 주문을 접수 즉시 체결시키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균형 가격으로 일시에 체결시키는 방식"
지정된 후 3 거래일 경과 후 익일부터 자동 해제됩니다.
2. 투자경고종목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역시 한국거래소의 설명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1. 해당 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하며
2.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으며
3. 해당 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단, 코넥스 주권은 제외)
4.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너무 과열되어 있으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단기과열종목이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는 어떤 재료(뉴스)에 의한 것이 많습니다.
향후 주가는 제 개인적인 경험 상 그 재료(뉴스)가 계속 유지되는 한 단기적으로는 뜨거운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내가 보유한 종목이 과열되었다는 의미이니 한국거래소의 의도대로 잠시 쉬어가면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쿠팡플레이 OTT시장 진출 & 쿠팡 주식 살 수 있을까 (10) | 2020.12.24 |
---|---|
12월 FOMC 회의 결과 & 금리 방향 발표 (2) | 2020.12.18 |
증권사 리포트 & 주식 정보 사이트 추천 (11) | 2020.12.14 |
미국주식 ETF & 주가지수 ETF(feat. SPY QQQ) (5) | 2020.12.08 |
주식 미수금 반대매매 & 주식 대용금 (0) | 2020.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