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정보

자녀 주식계좌 만들기 & 주식 증여세 정리

by 주중년 2020. 11. 6.
반응형

최근 주식열풍이 붐에 따라 아이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만들어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예적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물려주기보다는 자산증식을 통해 그리고 경제공부를 위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성년자 주식계좌를 만드는 것인지 주식 증여 방법과 증여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식투자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증권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 증권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증권사 혹은 은행을 방문하셔서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1. 신분증(보호자)

2. 도장(자녀)

3. 가족관계 증명서(자녀 이름)

4. 기본증명서(자녀)

5. 주민등록 초본(자녀 이름)

PS.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이나 증권사에 확인 전화 한 번 해보세요.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고 아이 주식계좌를 만들러 왔다고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공인인증서까지 만들면 자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됩니다.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주식을 사주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권계좌 개설 후 돈을 입금할 때 잊지 말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10년마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계산해서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성년의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보통 월 정액식으로 주식을 사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증여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EX) 증여일이 9월 10일인 경우 12월 31일까지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매달 신고를 하시는 것이 귀찮다면 3개월에 한 번씩 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이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반복적으로 매수/매도를 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명의 주식 역시 긴 호흡으로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과 같이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여재산 입증서류

해당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하신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주식을 사 주는 부모님 역시 나중에 주식을 물려줄 때 행복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좋은 경제공부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꾸준히 주식공부와 경제공부에도 힘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