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이런 알림을 받은 적이 있다면 아마 다른 나라의 주식이 미국에 상장된 경우일 것이다.
주식을 외국에서 직접 발행해 거래할 때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이러한 절차를 피하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원래 주식은 본국에 보관한 채 이를 대신하는 증서를 만들어 외국에서 유통시키는 증권이 주식예탁증서(Depository Receipts)이다.
ADR에서 DR은 이 주식예탁증서를 뜻하며 앞에 A는 American의 약자이다.
즉, 미국 시장에서 발행한 경우를 ADR이라고 한다.
유럽의 경우는 EDR이라고 불린다.
ADR은 원주의 소유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 자체를 움직이지 않고서도 미국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비미국 기업의 주식에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쉽게 설명해서 주식을 직접 발행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게 해 주고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음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금액에 대한 기준은?
-> 주식 총 보유금액이 아닌 총 주식수로 수수료를 계산한다. 주식 수가 많으면 수수료가 많다. 몇 주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얼마나 자주 내야 하는가?
-> 보통 배당이 나올 때 같이 부과된다. 분기 배당을 하는 회사라면 1년에 4번 나눠서 내게 되고, 연배당이라면 1년에 1번 내게 된다.
배당이 없는 회사의 경우 통상 1년에 1회 부과된다고 한다.
주식 금액 대비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식 수 대비라고 해서 약간 이상하긴 한 부분이다.
단가가 싼 주식은 손해를 보는 기분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배당도 안 주는 회사들은 수수료만 뜯기는 기분이라 별로 좋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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